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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맨]“4단계 강화로 '코로나 해고'되면 수당 받나요?”

2021-07-27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오늘 팩트맨은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장사를 접은 PC방 주인 사연으로 시작합니다.<br> <br>[PC방 주인] <br>"임대료 6개월 정도가 밀려있습니다. (빚이) 1억이 넘습니다. 거리두기 제한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을 못하는데, (나오지 말라고 했더니)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신고한 거예요. " <br> <br>이 PC방 주인 지난 9일 뉴스를 보고는 한숨이 나왔습니다. <br> <br>사흘 뒤인 12일부터 거리두기가 4단계로 강화돼 밤 10시부터는 영업이 제한된다는 소식 접했습니다. <br> <br>결국, 이날 야간 아르바이트생에게 "7월 18일까지만 장사하고 문을 닫겠다"며, "11일 밤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"고 통보했습니다. <br> <br>아르바이트생은 부당 해고라며 해고수당을 요구했는데요. 이렇게 방역지침을 지키다가 폐업하게 되는 경우, 직원에게 해고수당 줘야 할까요.<br> <br>근로기준법상 해고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안 했다면 해고수당을 주는 게 원칙입니다. <br> <br>그런데 방역지침의 급작스러운 변경은 천재지변 같은 예외로 인정되는데요. <br> <br>사전 통보하지 않았더라도 해고수당을 줄 책임은 없다는 설명입니다. <br><br>[고용노동부 관계자] <br>"정부에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'문 닫아라' 이런 경우는 해고 예고 안 해도 된다는 취지로 법에 규정돼 있어요." <br> <br>폐업까진 아니고 휴업을 할 땐 휴업수당 줘야 할까요? <br> <br>정부 방침에 따른 강제적 휴업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.<br> <br>야간 영업이 금지돼 어쩔 수 없이 휴업한 건 고용주 책임이 아니라서 휴업수당, 지급 안 해도 됩니다. <br> <br>반면 영업이 가능한데도 예약 취소나 매출 감소로 휴업한다면, 평균임금의 최소 70%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. <br> <br>적자가 누적돼 직원을 계속 고용하기 힘든 상황이라면, 노사가 수당 지급 여부를 논의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더 궁금한 점은, '팩트맨' 제보 부탁합니다. <br> <br>권솔 기자 kwonsol@donga.com <br> <br>[팩트맨 제보 방법] <br>-카카오톡 : 채널A 팩트맨 <br>-이메일 : factman.newsa@gmail.com <br> <br>연출·편집 : 황진선 PD <br>구성 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 : 장태민 박소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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